업무분야 홈 · 업무분야 · 양육비소송 양육비/양육자 소송 통상 이혼하는 과정에서 부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, 양육자 및 양육비가 정해집니다. 하지만 이혼 이후 변경의 필요가 생겼다면, 비양육자는 양육자를 상대로 양육자변경심판청구를, 양육자는 비양육자를 상대로 양육비변경(증액)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