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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육비/양육자 소송

통상 이혼하는 과정에서 부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, 양육자 및 양육비가 정해집니다.

 

하지만 이혼 이후 변경의 필요가 생겼다면, 비양육자는 양육자를 상대로 양육자변경심판청구를, 양육자는 비양육자를 상대로 양육비변경(증액)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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