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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소송

이혼은 크게 협의이혼, 조정이혼, 재판이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.

 

협의이혼이란? 협의이혼은 부부 당사자 모두가 이혼을 원하고 다툼이 없는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 가서 이혼 확인만을 받는 절차입니다. 협의이혼으로 진행할 시 당사자들은 재판을 따로 받지 않고,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‘협의이혼신청서’만 제출하면 됩니다. 물론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친권,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한 협의도 있어야겠지요. 숙려기간이 있기는 하나, 재판으로 하는 이혼보다 조기에 이혼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다만 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관해선 판단 받지 못합니다. 협의이혼 시에는 ‘이혼 여부’, ‘친권 및 양육’에 대해서만 확인을 해주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 등을 받고자 한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.

 

조정이혼이란? 조정이혼은 연예인들이 자주 선택하곤 하는데요. 재판상 이혼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조정이혼은 부부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부분에 관해 첨예한 갈등이 없는 경우 생각해 볼 수 있는 절차입니다. 협의이혼과 달리 재산분할, 위자료 등 전부 판단 받을 수 있지만, 재판이혼과 같이 증거신청 등은 따로 할 수 없기에 서로 간 의견을 좁히기 힘든 경우 결국엔 재판이혼으로 진행해야 합니다. 협의이혼보다 기간은 더 오래 걸릴 수 있지만, 재판이혼으로까지 이어가지는 않은 경우이므로 통상의 재판이혼보단 절차가 빨리 끝납니다.

 

재판이혼이란? 재판이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소송을 통한 이혼입니다.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에 비해 기간이 다소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지만, 재산분할, 위자료, 양육비 등 전부 한 번에 판단 받을 수 있고, 이혼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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